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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인권침해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보호됩니다.

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업무상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 및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됩니다.

신고 시 유의 사항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사가 제한되거나 종결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피해, 긴급한 신변 위협 또는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이나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31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요구방법

상담전화: 042-250-1171

우편: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안전감사팀

팩스: 042-250-1171

방문: 대전광역시 동구 중교로 130-21, 안전감사팀(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