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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사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예시)

향응·접대 수수 행위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 수수 행위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법규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 서류 요구 행위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 조건 거래 행위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행위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승진·채용 부당지시 및 서류·면접 결과 조작 등 인사청탁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센터 → ‘신고하기’

전화 : 042-250-1140

우편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

팩스 : 042-250-1179

부패행위신고 처리절차

  •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 신고자

    접수, 사실 확인

  • 신고자

    처리 및 조치

  • 신고자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사실 확인 절차 등으로 결과 통보 시까지 10일 정도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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