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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 보장, 보호 조치, 신변보호 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비밀 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 조치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인사 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특별 보호 조치

  •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책임 감면

  •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보호 조치 요구 방법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 지원과

팩스 : 044-200-7949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