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가족 형태,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폭언, 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성희롱 등으로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학습권, 노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인권침해 행위(예시)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배치·교육·평가·승진에서 차별하는 행위
폭언, 모욕적인 언행, 위협, 폭행 또는 지속적인 괴롭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적 발언이나 메시지 등 성희롱 행위
집단 따돌림, 업무 배제, 정보 차단 등으로 특정인을 고립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휴식권, 건강권, 안전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업무 지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인 일을 지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신고·진술·자료 제출 등 인권침해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 고객광장 → 인권침해 신고센터 → 신고하기
전화: 042-250-1171
우편: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중교로 130-21, 안전감사팀
팩스: 042-250-1171
신고 시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내용, 증빙자료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합니다.
접수 검토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내용 및 조사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조사 진행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면담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심의·결정합니다.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사건의 내용과 조사 범위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중교로 130-21(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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