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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스토어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작성자 관**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289 해당시설 엑스포과학공원
첨부파일

대전관광공사 공고 제2024 - 22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광장스토어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개 요

건 명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광장스토어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입 찰 기 간

2024. 2. 29.() 18:00 ~ 2024. 4. 1.() 17:00

개 찰 일 시

2024. 4. 2.() 10:00

개 찰 장 소

대전관광공사 입찰집행관 PC

건물의 표시

소 재 지

사 용 허 가 면 적

예정가격

비 고

층별

전용

공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번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광장스토어

1

14.29

10

4.29

2,932,600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면적만 사용허가

허가기간 : 2024. 4. 10. ~ 2025. 4. 9. / 1년간_1회로 한정하여 1년 갱신 가능

현장설명 없음: 현장설명은 공고내용으로 갈음하며, 응찰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는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판매기 및 운용 수익에 대한 일체의 어떠한 보장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검토 조사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산정방법 :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둘째 연도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동판매기의 설치(자판기 9, 보관대 1) 및 운영만 사용허가합니다.(매점 등 직접 판매 불가)

자동판매기 전기사용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과합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국가지정 공휴일 및 국경일은 별도 휴관일로 정합니다.

자동판매기 운영조건

운영에 필요한 자동판매기는 운영자가 자체 설치합니다.

-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자동판매기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자가 득하여야 합니다.

모든 자판기는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판매가격 및 취급 품목은 대전관광공사의 승인 후 판매 결정됩니다.

사용허가에 대한 관리비 보증금은 설치 운영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광장스토어 자판기 사용허가 조건(특수조건 포함)” 의거 영업이 가능한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입찰참가자격 준수규칙 제4(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사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사항 및 사용허가조건, 특수조건을 수락한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낙찰 후 다른 법률 주체로의 명의변경은 불가하며, 낙찰자와 계약자의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