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스토어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24-02-29 | ||||||||||||||||||||||||||||||
조회수 | 289 | 해당시설 | 엑스포과학공원 | ||||||||||||||||||||||||||||||
첨부파일 |
|
||||||||||||||||||||||||||||||||
대전관광공사 공고 제2024 - 22호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광장스토어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개 요
○ 건물의 표시
○ 허가기간 : 2024. 4. 10. ~ 2025. 4. 9. / 1년간_1회로 한정하여 1년 갱신 가능 ○ 현장설명 없음: 현장설명은 공고내용으로 갈음하며, 응찰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는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자동판매기 및 운용 수익에 대한 일체의 어떠한 보장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검토 조사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산정방법 :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둘째 연도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자동판매기의 설치(자판기 9대, 보관대 1대 ) 및 운영만 사용허가합니다.(매점 등 직접 판매 불가) ○ 자동판매기 전기사용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과합니다. ○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국가지정 공휴일 및 국경일은 별도 휴관일로 정합니다. ○ 자동판매기 운영조건 ⑴ 운영에 필요한 자동판매기는 운영자가 자체 설치합니다. -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자동판매기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자가 득하여야 합니다. ⑵ 모든 자판기는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⑶ 판매가격 및 취급 품목은 대전관광공사의 승인 후 판매 결정됩니다. ⑷ 사용허가에 대한 관리비 보증금은 설치 운영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광장스토어 자판기 사용허가 조건(특수조건 포함)” 의거 영업이 가능한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입찰참가자격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사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사항 및 사용허가조건, 특수조건을 수락한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낙찰 후 다른 법률 주체로의 명의변경은 불가하며, 낙찰자와 계약자의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